제490조(신청의 취하)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4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9조이의신청 다음 조 제491조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