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주의사항 다음 조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