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①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다음 조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