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제1장 재심

법령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