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21조이 법령제122조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3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검증의 보조 다음 조 제146조증인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