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3조사형의 집행 다음 조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