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다음 조 제13조관할의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