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0조 선서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7조선서의 방식 다음 조 제159조선서 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