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4조고소의 제한 다음 조 제226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