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8. 5.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