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5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다음 조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