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장 공소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2장 공소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