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동전)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7조 즉시항고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3조청구기각 결정 다음 조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