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다음 조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