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2026.8.4>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제212조에 의하여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2026.8.4>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② 또는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구속영장을 집행의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19.12.31, 2026.8.4>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8.4>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