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등 다음 조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