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조 제374조상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