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의2(증인의 소환)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다음 조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