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00조의6 준용규정이 법령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이 법령제209조 준용규정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다음 조 제87조구속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