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85어절 · 삭제 52어절

삭제추가
제245조의9(검찰청검사의 직원수사요청 등)
① 검찰청검사는 직원으로서제245조의5제1항에 사법경찰관리의따라 직무를송치 행하는또는 자와송부된 그관계 직무의서류와 범위는증거물을 법률로확인하는 정한다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의검사는 직무를직무수행 행하는중에 검찰청사법경찰관리에게 직원은직무와 검사의관련된 지휘를범죄의 받아혐의가 수사하여야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제1항 직무를및 행하는제2항에 검찰청따른 직원은요청이나 검사통보를 또는받은 사법경찰관의자는 직무를해당 행하는범죄를 검찰청조사한 직원의후 수사를그 보조하여야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사법경찰관이 직무를제1항에 행하는따른 검찰청수사요청을 직원에받아 대하여는수사한 제197조의2부터결과 제197조의4까지,범죄의 제221조의5,혐의가 제245조의5부터인정될 제245조의8까지의때에는 규정을관계 적용하지서류 아니한다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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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직무수행 중에 사법경찰관리에게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범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아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추가 송부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