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다음 조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