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다음 조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