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0장 압수와 수색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