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4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19조 준용규정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다음 조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