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7어절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피의자를 받은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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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