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2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피의자를 받은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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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