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다음 조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