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영장의 집행 다음 조 제117조집행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