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다음 조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