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다음 조 제296조의2피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