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토지관할 위반)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다음 조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