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6조국가소추주의 다음 조 제247조기소편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