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다음 조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