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제4장 항 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3편 상소제4장 항 고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