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다음 조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