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다음 조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