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통역 다음 조 제182조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