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6조 임의적 보석이 법령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구속의 취소 다음 조 제95조필요적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