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49조이 법령제250조이 법령제251조이 법령제252조이 법령제25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다음 조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