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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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6어절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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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