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4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