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다음 조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