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다음 조 제365조피고인의 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