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다음 조 제267조의2집중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