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다음 조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