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7조 즉시항고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다음 조 제434조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