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9조의2 ① ←①이 법령제279조의2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다음 조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