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당사자의 참여)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2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5조수명법관 다음 조 제177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