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8조이 법령제14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9조선서 무능력 다음 조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