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제12장 증인신문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2장 증인신문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