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81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5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다음 조 제156조증인의 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