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다음 조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