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제2장 비상상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비상상고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