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법령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